안녕하세요 어느덧 6월입니다.
저는 얼마전 다리가 좀 아파서 진료를 위해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기존 병원 방문시 이름과 주민등록 앞자리를 구두로 확인하는 절차로 진료가 이루어졌는데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을 해야한다는 정부정책이 시행되었다고 하면서 없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요즘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게 되는 시대이다 보니 신분증은 지갑속에 오래 방치중이었던 저는 신분증을 가지러 집에 가야하나? 고민을 하며 난감해 하던 저에게 접수하시는 간호사분께서 모바일로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고 하셔서 안도의 마음으로 차분히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먼저 이 정책이 뭐지? 하며 검색을 해봤습니다.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는 병원/의원에서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이 있어야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병/의원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라고 나오더라구요.
이런 불편한 절차는 항상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필요한 인력과 업무과중이 생기게 되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니 우리 선량한 시민은 정책에 동참하여 빠르고 정확하고 정당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합시다.
매번 챙겨갈 수 없는 신분증, 존재감 사라진 본인확인을 위한 모바일건강보험증을 한몸처럼 떨어지지 않고 어디든 동행하는 스마트폰에 미리 다운받아 설치해놓으면 병원 갈 때 마다 당황하지 않고 신분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모바일 건강 보험증 발급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쉬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러 가보겠습니다.
1. 스마트폰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클릭합니다.
2. 상단 검색 창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입력합니다.
3. 검색 후 모바일건강보험증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4. 순서에 따라 개인 선택, 약관 동의를 하시면 발급완료가 됩니다.
5. 발급된 모바일 건강보험증입니다. 병원 접수하실 때 아래 QR을 누르시면 병원에서 신분확인이 완료됩니다.
아래 글은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본인확인 수단에 관한 글입니다.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니 꼭 읽어보시고 본인확인 수단이 안되는 경우의 조항을 참고하셔서 진료에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②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분증이 없어도 주민등록 번호만 이야기 해주시면 기존처럼 병원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일 병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확인 후 6개월 이내 재방문시에는 신분증이 없어도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확인은 진료를 해야하는 병원과 의원에서만 필요하고 약국, 응급환자,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예외사유가 되니 참고바랍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오늘은 5월 20일 부터 시행된 병/의원 진료시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에 따라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발급절차는 까다롭지 않으니 항상 소지하시는 스마트폰에 간편하게 저장하셔서 편리하게 진료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