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된다는 정부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때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할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 인상 직전연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인을 받고, 100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에는 100~300% 할증적용이 된다는 보도입니다.
다만,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과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출시되었고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해마다 조정합니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상품 출시 이후 3년 동안 유예돼 오는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의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1구간 : 보험금수령액이 없는 경우 : 할인적용 (5% 내외)
2구간 :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 할인·할증 없음.
3구간 :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150원 - 100% 할증
4구간 :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150~300 - 200% 할증
5구간 :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 할증됩니다.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 산정 때 제외됩니다.
보험회사들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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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만 하더라도 종이서류 사진찍고 업로드하고 사고경위 적고 챙겨야할게 너무 많았는데 그냥 청구 누르고 보험사 누르면 되니 이보다 더 편할 수 없더라구요.
정책 브리핑을 보니 실손보험 청구도 망설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혜택을 위해 보험을 들었으니 지혜롭고 슬기로운 보험생활 누리시며 간편한 실손보험 청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