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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지원 보험금 지급 안내 및 신청방법

by 최고의비결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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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과 더부렁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 보험입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일환인 산재 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급여 지급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기준연도 2024년)

산재 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주기 : 수시

제공유형 : 현금지급, 현물지급

 

산재보험서비스 지원대상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험급여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서비스 내용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  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장해급여) : 치유된 후 신체 등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중 치유 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기타급여) :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훈련비용, 수당 등 지급

 

 

 

서비스 신청방법

근로복지 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하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위하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관리

  •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사 상황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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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보험 신청방법

 

문의 및 안내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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