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과 더부렁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 보험입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일환인 산재 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급여 지급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기준연도 2024년)
산재 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주기 : 수시
제공유형 : 현금지급, 현물지급
산재보험서비스 지원대상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험급여
서비스 내용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 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장해급여) : 치유된 후 신체 등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중 치유 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기타급여) :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훈련비용, 수당 등 지급
서비스 신청방법
근로복지 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하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위하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관리
-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사 상황을 관리합니다.
문의 및 안내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관련 웹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http://www.comwel.or,kr
근거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