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차종에 따라 2종, 1종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간단한 신체검사를 통해 면허갱신을 해야하는데요 이때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자료로 대체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신체검사 없이 쉽게 갱신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면허 갱신 시기가 되어 온라인으로 갱신신청을 하려고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명령어 : 운전면허증 갱신 온라인
적성검사/면허 갱신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 민원 사이트가 바로 떴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고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온라인 발급을 시도하려는데 이런 팝업이 뜨더라구요..
오예~~상위종별 갱신 가능~~
그런데 온라인으로 안된다네요 ㅎㅎㅎㅎ
저는 자가용만 운전하고 있어서 굳이~~~~라고 생각했는데...10년전 갱신 할 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1종으로 바꿨다고 하더군요...저는 그때 안해서 좀 아쉬웠는데...기회가 왔어요 ㅋㅋ
운전면허 시험장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 상위로 갱신하는게 유리할것 같습니다.
원래는 온라인 운전면허증 갱신이 목적이었지만..더불어 면허 상위종 갱신하는 방법까지 추가로 알아보았습니다.
1. 운전면허의 종류
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야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특수자동차(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먼허 :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2. 운전면허 갱신 기간
2011.12.9일 이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주기. 1년기간
2022.12.8일 이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6년주기. 6개월 기간
3. 운전면허 갱신 방법
신청방법
전국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 민원실, 2종 면허 갱신은 온라인으로 가능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모바일 IC*영문,국문) 15,000원/ 일반(영문,국문) 10.000./ 신체검사료 6000원(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운전면허 취득 후 7년간 무사고!!! 2종에서 1종으로 갱신하러 고고고~~~
오늘은 운전면허를 2종에서 1종으로 갱신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잊지마세요~~